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조가 필요한 상황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힌 것에 불과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한 편 특가 법 제 5조의 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