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에 있었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고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