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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회사에서 정해 준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에 신고하고 회사차량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면서 걷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고, 그 거리도 179m 로 도보 3분 거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가 난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응급 구호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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