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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격자들과 구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119 신고가 된 이후에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구호 의무 및 신원 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피해자 구호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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