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생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만연히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닐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