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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30]

1. MDMA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9.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1 정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내 여자 화장실에서, MDMA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2020 고단 4569]

3. MDMA, 케타민 투약 등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매매의 알선,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케타민 매매 알선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오후 경 지인인 G로부터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위 G의 케타민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케타민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같은 날 밤 경 부산 해운대구 I J 호에서 위 H을 만 나 G로부터 받은 케타민 구입대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20g 을 전달 받고 그 무렵 위 I K 동 인근에 있는 L 주유소 앞에 정차한 G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 케타민 약 20g 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MDMA, 케타민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밤 경 부산 해운대구 I J 호에서 H과 함께 M로부터 매입한 MDMD 1 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 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M로부터 같은 기회에 매입한 케타민 1g 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약 0.5g 씩 투약하였다.

다.

MDMA 투약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밤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의 여자 화장실 내에서 H과 함께 MDMA 1 정을 반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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