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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 오전경 경남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2020. 5. 27. 구속기소)과 함께 있던 중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23:00경 싱가폴국 G 호텔 1층 H 클럽 화장실에서, MDMA 1/2정을 샴페인과 함께 삼키고, 약 30분 후 위 화장실에서 케타민 0.3g을 일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나.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I을 통해 F을 알게 된 후 2020. 3. 말경 J(2020. 5. 21. 구속 기소)로부터 F을 통해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전화하여 ‘마약을 구해달라.’라고 부탁한 후 F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자 2020. 4. 1. 오전경 위 J와 함께 위 D건물 E호로 간 다음 J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케타민 10g을 받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J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MDMA 1정을 1/2정씩 나눈 다음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M, 2층 N 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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