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에서의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5. 밤 무렵 중국 상해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밤 무렵 위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밤 무렵 위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그 중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3회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17. 3. 9. 밤 무렵 중국 상해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2 정 및 케타민 불상량과 제 1의 다 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1/2 정을 피고 인의 서류가방 안에 은닉한 후 위 가방을 소지한 채 다음 날인 2017. 3. 10. 홍 콩으로 이동한 후 2017. 3. 11. 경 홍 콩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8. 경 위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대만으로 출국한 다음, 2017. 3. 31. 경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서류가방 속에 엑스터시 1 정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 속에 엑스터시 1 정을, 피고인이 착용한 목걸이 펜던트 안에 케타민 약 0.16그램을 각각 은닉한 채, 2017. 3. 31. 17:10 경( 현지 시각) 대만 타이 페 이 공항을 출발하는 케세 이 퍼시픽 항공 (CX) G에 탑승하고, 2017. 3. 31. 20:4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홍 콩 및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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