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400,000원을 지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하여 케타민을 매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MDMA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MDMA 1정을 매수한 다음 물과 함께 섭취하여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D에게 600,000원을 지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빨대 모양의 원통형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 12. 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