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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583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9. 17:10경 강원 홍천군 덕치리에서부터 춘천시 남면 발산리 황골주유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에 2015. 9. 19.자 2회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인한 벌점 30점(각 15점)을 합산하여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6. 7. 19.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까지 함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에 대한 2016. 8. 12.자 특별사면으로 벌금 30점이 말소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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