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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구단70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 25. 17: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카운티 승형차를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약 1m 운전하다가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여받았다.

⑵ 원고는 2017. 12. 21. 08:13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주식회사 라온테크 앞 사거리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여받았다.

⑶ 이에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는 125점(= 110점 15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주식회사 D에서 버스운전을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 대하여 벌점 100점, 신호지시위반에 대하여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각 부여하되, ②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③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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