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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구단504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① 2016. 3. 10.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② 2016. 6. 22. ‘안전운전의무의반’으로, ③ 2016. 7. 15. ‘좌석안전띠미착용(운전자)’으로 각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3건 벌점 120점과, 위 2016. 6. 22.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적(경상 1명)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한 벌점 15점을 합산하여 누산점수 135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최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즉결심판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6. 6. 22.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즉결심판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40점, 합계 55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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