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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단238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6%)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 2017. 3.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 누산점수 20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점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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