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6.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11. 11. 18.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15. 20: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프라자리치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방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150m 가량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용차량을 음주 운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다른 시간, 장소에서 다른 차종으로 취득한 제2종 소형,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모든 면허를 취소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