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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단51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5.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단지 앞 도로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250cc 오토바이는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는 이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경찰관은 03:28경 도로에 쓰러진 원고를 적발하고 04:53경 측정을 하여 0.108%로 단속하였으나, 원고의 최종 운전 시점은 위 03:28경보다 훨씬 이전이므로 위 0.108%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동거리가 40m 가량으로 짧은 점, 그동안 별다른 교통법규위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1종 보통면허취소의 위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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