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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나270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10여 년간 피고와 교제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합계 33,600,000원(2012. 2. 20. 3,600,000원 2012. 11. 27. 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 16,500,000원(2013. 3. 18. 4,000,000원 2013. 9. 17. 3,000,000원 2013. 11. 15. 5,000,000원 2014. 4. 10. 1,000,000원 2014. 6. 23. 2,000,000원 2016. 12. 30.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차용 원금 17,100,000원(33,600,000원 -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10여 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2012. 2. 20. 송금한 3,600,000원 역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송금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고, 또한 2012. 11. 27. 송금한 30,000,000원은 피고의 소개로 소외 C에게 1달간 4,0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는 중간에서 대여금을 전달만 하였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이외에 추가로 합계 4,350,000원(2012. 12. 31. 450,000원 2013. 1. 25. 600,000원 2013. 2. 26. 600,000원 2013. 3. 26. 600,000원 2013. 4. 26. 500,000원 2013. 5. 28. 600,000원 2013. 6. 28. 500,000원 2013. 7. 10. 5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33,600,000원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1.경 교제 중이던 원고에게 지인인 C에게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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