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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5나21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9.경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본인 또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2008. 12. 26. 850,000원, 2008. 12. 29. 1,100,000원, 2009. 1. 1. 1,600,000원(500,000원 1,100,000원), 2009. 1. 6. 1,300,000원, 2009. 1. 8. 800,000원, 2009. 1. 9. 900,000원, 2009. 1. 10. 600,000원, 2009. 1. 12. 500,000원, 2009. 1. 14. 600,000원, 2010. 3. 9. 600,000원 합계 8,850,00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8. 12. 1,800,000원, 2010. 11. 4. 800,000원, 2010. 12. 2. 800,000원, 2011. 1. 3. 800,000원, 2011. 2. 9. 800,000원, 2011. 3. 11. 800,000원, 2011. 4. 1. 800,000원, 2011. 5. 23. 800,000원, 2011. 6. 23. 800,000원, 2011. 7. 21. 800,000원, 2011. 8. 26. 800,000원, 2011. 9. 15. 800,000원, 2011. 10. 27. 700,000원, 2011. 11. 28. 800,000원, 2012. 6. 29. 300,000원, 2012. 8. 6. 200,000원, 2012. 9. 3. 200,000원, 2012. 9. 6. 300,000원 합계 13,100,00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2010. 11. 4.에 송금한 800,000원은 피고 본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가 사용하던 피고의 형 F 명의의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작성일이 2005. 6. 15.로 기재된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함에 정히 확인합니다. 3년 후에 원금 포함 이자까지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확인하며 상환치 못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작성일이 2008. 12. 2.로 기재된 ‘2005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차용금 2억 5,000만 원(원금 이자)을 상환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유니온 스페셀티(주)의 C에 대한 채권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채무 상환용으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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