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2009. 8. 18.부터 2014. 5. 5.까지 총 21,5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학자금 합계액은 10,878,300원, 고시원비 및 학원비 합계액은 10,620,000원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21,498,300원이나, 21,500,000원임을 주장한다
)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학자금 합계 10,878,300원 2009. 8. 18. 3,372,300원, 2010. 3. 9. 1,500,000원, 2010. 4. 28. 1,875,000원, 2011. 1. 18. 1,694,000원, 2012. 2. 15. 2,437,000원 나) 고시원비 및 학원비 합계 10,620,000원(아래 금원의 합계액이 10,550,000원이나 10,620,000원임을 주장한다
) 2011. 9. 9. 500,000원, 2011. 11. 12. 1,200,000원, 2011. 12. 12. 500,000원, 2012. 6. 18. 1,050,000원, 2012. 8. 20. 700,000원, 2012. 12. 1. 500,000원, 2013. 2. 1. 500,000원, 2013. 4. 1. 500,000원, 2013. 6. 3. 500,000원, 2013. 7. 2. 500,000원, 2013. 8. 1. 500,000원, 2013. 9. 2. 500,000원, 2013. 10. 4. 500,000원, 2013. 12. 3. 600,000원, 2014. 1. 9. 500,000원, 2014. 2. 4. 500,000원, 2014. 4. 9. 500,000원, 2014. 5. 5. 500,000원 2) 원고 B는 피고에게 고시원비 및 학원비로 2014. 10. 10. 600,000원, 2014. 11. 3. 500,000원, 2015. 1. 6. 1,000,000원, 2015. 2. 10. 500,000원, 2015. 3. 10. 1,000,000원, 2015. 4. 3. 1,000,000원, 2015. 4. 29. 500,000원, 2015. 6. 1. 600,000원, 2015. 6. 2. 600,000원, 2015. 7. 31. 700,000원, 2015. 9. 5. 600,000원, 2015. 11. 10. 500,000원, 2015. 12. 9. 1,000,000원 합계 9,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내용증명)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에 불과하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그 송금원인을 알 수 없는바, 갑 제1, 5, 9, 10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