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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9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와 사귀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경 작업실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가 2009. 8. 21.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작업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작업실’이라 한다)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작업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09. 8. 21.부터 2010. 6. 3.까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과 피고가 2009. 12. 15.부터 2013. 8. 13.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날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2009. 10. 1. 5,000,000원 2009. 10. 5. 400,000원 2009. 10. 14. 6,000,000원 2009. 10. 27. 600,000원 2009. 12. 10. 500,000원 2009. 12. 15. 500,000원 2010. 3. 10. 1,500,000원 2010. 3. 16. 1,000,000원 2010. 4. 14. 300,000원 2010. 5. 17. 400,000원 2010. 5. 22. 600,000원 2010. 6. 3. 3,000,000원 2010. 6. 24. 100,000원 2010. 6. 30. 200,000원 2010. 12. 2. 13,000,000원 2011. 1. 20. 500,000원 2011. 2. 1. 100,000원 2011. 2. 22. 400,000원 2011. 5. 9. 350,000원 2011. 7. 29. 1,000,000원 2011. 8. 31. 1,000,000원 2012. 5. 23. 300,000원 2013. 7. 9. 300,000원 2013. 8. 13. 150,000원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주는 동안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작업실에서 자고 가기도 하였고, 원고와 함께 모텔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모텔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된 계기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에게 “태백 쪽에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으나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사업이 안풀린다.” 또는 "미용실 돈을 끌어다가 사업으로 사용했는데 미용실 돈을 메워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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