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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42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3. 1. 7. 피고의 지인인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3.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를 면회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가 지정한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1. 11. 19.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피고의 요구로 빌려준 대여금이고, 피고는 2012. 2. 19. 원고에게 위 2011. 11. 19.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산시 D오피스텔 92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의 1/10지분을 10,000,000원에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가 위 1/10 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 11. 18. 위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9. 원고로부터 위 지분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2. 중순경 피고에게 사업상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위 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2. 2. 19.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교도소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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