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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5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는 2011년경 D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을 소개받았다.

E은 2011년 8월경 피고 B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F 토지 일대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 거래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E 계좌’라 한다),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통틀어 ‘피고 B 계좌’라 한다), E의 처남이자 피고 B의 회계 담당자인 M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M 계좌’라 한다)로 금원을 송금하고, 위 각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표1] 순번 일시 E 계좌 M 계좌 송금액 송금액 1 2011-08-24 5,000,000원 2 2011-08-25 1,000,000원 3 2011-10-06 1,000,000원 4 2011-10-07 2,000,000원 5 2011-10-10 20,000,000원 6 2011-10-11 71,000,000원 7 2011-10-17 100,000원 8 2011-12-23 300,000원 9 2012-01-06 1,000,000원 10 2012-01-09 2,000,000원 11 2012-01-30 500,000원 12 2012-02-02 300,000원 13 2012-02-03 200,000원 14 2012-02-13 600,000원 15 2012-02-15 3,000,000원 16 2012-02-17 800,000원 17 2012-03-01 200,000원 18 2012-03-28 18,500,000원 19 2012-04-10 400,000원 20 2012-10-09 1,200,000원 21 2013-02-04 2,000,000원 22 2013-02-09 500,000원 23 2013-02-13 1,000,000원 24 2013-02-20 600,000원 25 2013-04-17 500,000원 26 2013-04-30 5,000,000원 27 2013-05-03 3,000,000원 28 2013-05-08 32,450,000원 29 2013-05-09 10,000,000원 30 2013-05-15 1,000,000원 31 2013-05-16 1,000,000원 32 2013-05-23 500,000원 33 2013-05-24 500,000원 34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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