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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 판시 『2012고단1240』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K는 직접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수출한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G, R, S, T, J, BF, U, N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실과 차량가액 및 할부대출금액을 미리 고지하였다.

원심 판시 『2012고단1782』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 AA의 동의 아래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K, Z, AA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K, Z AA(이하 K 등이라 한다)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름을 빌려주면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할부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할부문제를 말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은 후, 할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K 등 부분에 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할부구매를 위해 필요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Z, AA)하거나 몰래 이동전화가입신청(Z)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Z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사용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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