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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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