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303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명의의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K, BG, R, S, T, J, BF, U 명의의 대출 관련 각 사기의 점, Z, AA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Z, AA 명의의 대출 관련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