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25.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전엑스포 영업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싼타페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할부신청서 직장란에 마치 주식회사 아이엘컴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위조된 직장의료보험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이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아이엘컴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4. 말경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4. 2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과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만나 싼타페 차량매매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