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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후, 약정 이율 연 7.95%로 2,600만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634,126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600만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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