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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정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24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 자금 대출 8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구입한 승용차에 현대캐피탈을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10. 10.부터 36개월간 매월 322,683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매각하여 현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구입한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결국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심사표(중고차)

1. 대출금 지급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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