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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059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 신한콘트롤밸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2011가합853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44,4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확정판결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6, 7, 8,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1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본사 내에 있는 부품 등 제품용 자재 전부를 매수한 사실, 2012. 4. 16.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의장등록, 금형사용권 및 영업권의 사용을 승낙받으면서, 그 사용기간을 위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으로, 사용료를 특허권 등의 등록료로 각 정한 사실, 피고가 설립될 무렵인 2012. 6. 1. 및 2013. 1. 1. 당시 피고의 직원들 10명 중 9명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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