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 신한콘트롤밸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2011가합8535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44,4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확정판결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6, 7, 8,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1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본사 내에 있는 부품 등 제품용 자재 전부를 매수한 사실, 2012. 4. 16.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의장등록, 금형사용권 및 영업권의 사용을 승낙받으면서, 그 사용기간을 위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으로, 사용료를 특허권 등의 등록료로 각 정한 사실, 피고가 설립될 무렵인 2012. 6. 1. 및 2013. 1. 1. 당시 피고의 직원들 10명 중 9명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