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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3131
판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267,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인적ㆍ물적 재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외 회사가 하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였던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한 것일 뿐,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 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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