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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합1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217,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B의 영업을 양수하고 B의 주요한 영업표지인 상표 “C”(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2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속용’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영업양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상표를 양도한 주체가 B이고 이 사건 상표가 B의 영업주체를 나타낸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의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명칭 ‘주식회사 코스엔터’에 B나 이 사건 상표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B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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