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공1997하, 226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공2003하, 142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공2007하, 972)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한기봉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센추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수엽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센추리(124311-0000953,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같은 소재지에서 설립되었고 공장 소재지도 같으며, 소외 회사의 일부 영업 부문을 양수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수행하던 중 소외 회사와 같은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뒤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일응 피고가 영업을 구성하는 소외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①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갑 제55, 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약 1년에 걸쳐 피고에게 영업 부문 중 4개 부문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4개의 영업 부문도 다른 회사들에 양도한 점, ③ 소외 회사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공장건물과 부지를 주식회사 귀뚜라미 등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건물과 부지를 양수한 바 없어 주식회사 귀뚜라미로부터 그 공장건물과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살펴본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사실상·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약 10개월의 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의 일부 사업 분야에 관하여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