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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17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5. 4.경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부산 강서구 F, G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 105.42㎡ 중 30㎡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전차하여 이곳에서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신용카드 결제기를 갖추지 못하여 매장 고객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기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받은 뒤 소외 회사로부터 월 단위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다. 원고가 2016. 12. 한 달간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기로 결제하여 판매한 육류는 합계 19,663,227원 상당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 대금 중 1,331,953원만을 정산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정산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 18,331,274원(= 19,663,227원 - 1,331,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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