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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1 2014가합9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7. 24.경부터 2011. 10. 5.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리필용 파우치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2011. 12. 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567호로 위 리필용 파우치의 미수대금 179,951,8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2.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1. 10. 31.경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2011. 3. 22. 그라비아인쇄 제조업을 주된 종목으로 정하여 ‘B’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체(이하 ‘피고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폐업 후 곧바로 소외 회사와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고, 소외 회사의 상호인 ‘B’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179,951,878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속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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