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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B 사무실에서, 기술인력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할 1,8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0만 원만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6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지급내역, 회사등기부등본, 자금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 횡령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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