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B 사무실에서, 기술인력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할 1,8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0만 원만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6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지급내역, 회사등기부등본, 자금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