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 통장으로 일하였던 보관하던 2013. 4. 5.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및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금 56,104,000원, 지상 물 보상금 70,372,320 원 및 컨테이너 보상금 400,000원 합계 126,876,3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마을 주민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4. 23. 25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824,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