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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 항내현장관리소 C 및 D 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반원들의 근무일을 계산하여 ‘회사별임금청구 및 지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항운노조의 사무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따라 반원들이 월급을 지급받게 하고, 반원들로부터 갹출된 상조 용도 자금인 반 기금을 사무장으로부터 받아 총무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회사별임금청구 및 지불명세서’상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반원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월급 차액 상당을 성명불상의 위 항운노조 사무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회사별임금청구 및 지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사무장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E이 지급받을 월급 중 100,000원을 2008. 4. 11.경 위 사무장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36,18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회사별임금청구 및 지불명세서’의 기타란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 상조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반 기금’을 사무장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위 항운노조 사무실에서, 항내연락소 C의 반 기금 100,000원을 성명불상의 위 항운노조 사무장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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