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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원룸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8. 1.부터 2015. 10. 말경까지 피해자 D 소유인 인천 남구 E 건물의 신규 세입자 임대와 하자 보수 등의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임대 보증금 및 월세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5. 위 ‘E 건물’ 1002호를 세입자 F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G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그 차액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위 오피스텔 605호에 대하여 세입자인 H에게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인상 대신 월세 납부를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5. 10.까지 월 5만 원 씩 10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H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26. 경 위 오피스텔 501호 성명 불상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501호 세입자는 무보증 월세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302호 세입자에게 반환할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오피스텔 801호 세입자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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