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4. 26.까지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F으로부터 '7030 나노칼슘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제품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3.경 F이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F이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28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6.경 F이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5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1. 27.경 F이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2. 5.경 F이 위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2,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1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0. 2. 5.경까지 금액 합계 6,73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