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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146 세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D 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법인 카드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법인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8.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위 법인 카드로 11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카드를 48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5,568,380원 상당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65,568,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소송비용 반환금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5. 경 ‘C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유치권 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G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013. 7. 경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변호사 비용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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