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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2노6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룸메이트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C건물 1514호 오피스텔 사용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일어서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결코 피해자의 피해 정도보다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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