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26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C'식당에서 고기를 재활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 D(여, 42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테이블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