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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선고유예의 요건인 현저한 개전의 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정거로 인한 버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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