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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10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4:4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38세)이 어머니 유품이 더 있나 확인한다며 집안으로 들어오자,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이 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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