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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정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4: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관악농협 계좌(D)와 우체국 계좌(E)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피해내역서)

1. 금융정보회신(C 우체국계좌)

1. 금융정보회신(C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백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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