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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30 2015고단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 제32 내지 36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310]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지휘하는 ‘총책’, 피고인 B은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통장모집 및 유인책’, I(2014. 12. 31. 구속기소), J(2015. 2. 6. 구속기소)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피고인 A이 2014. 6.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203동 804호에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를 갖추고 전화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위 소재지에 데리고 와 콜센터 사무실을 구성하고, 피고인 A이 ‘오토콜(멘트 등록 후 ARS를 통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자동 생성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한 해당 전화번호를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이를 확인한 위 전화담당 피고인들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의 국민행복기금의 마이너스 통장 상품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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