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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성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전화금융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016고단2900호】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28.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박스를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1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3.경 2개의 박스를 G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G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G으로부터 수령한 박스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직접 입금할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고,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수령한 체크카드에 처음에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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