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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업체,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소득 알바’라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일명 ‘C’ 등과 통화하여, 대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어떤 사람은 2014. 8.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 64G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아이패드를 5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X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A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등의 전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시내 어떤 지하철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X의 농협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예금계좌에서 위 51만 원을 인출한 다음, ‘C’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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