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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또는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4.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4. 24.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 일명 ‘J’(카카오톡 대화명임)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3. 4. 1.경부터, 피고인 C의 처 피고인D는 2013. 3. 11.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등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3. 4. 초순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 일명 ‘L’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 C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어 인출책들이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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