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0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업체, 중고물품 판매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중고물품 거래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소득 알바’라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일명 ‘C’과 통화하여, 대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4. 7. 10.경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채팅어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3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2014. 7.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6,000,000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