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통증의학과의원의 가맹점 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위 D통증의학과의원 강남점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4. 6. 24.부터 2015. 6. 23.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4층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가맹점인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계약 종료일인 2015. 6. 23.까지 위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종료일 이후 같은 자리에서 장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명칭만을 ‘H통증의학과’로 변경하여 병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D통증의학과’ 인터넷 홈페이지(I)에 마치 위 ‘D마취통증의학과 분당서현점’이 ‘D마취통증의학과 판교점’으로 이전 중이고, 위 ‘H통증의학과’가 영업하는 장소는 공사 중이어서 이용이 불가능 한 것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위 ‘H통증의학과’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D통증의학과’ 인터넷 홈페이지(I)의 “온라인상담 대표원장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에 “분당서현점은 확장이전으로 현재 이용 불가능하시고, 7월 중 판교역에 150평 규모 통증전문의 원장님 3분으로 이전 오픈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중이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